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오는 1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일과 이날 오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정기간을 오는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리브엠은 국내 금융회사가 통신업에 진출한 첫 사례로,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말 서비스를 출시해 지난달 말 기준 12만3576건이 개통됐다.
국민은행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10만 여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 노조 측은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재지정을 반대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