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시행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 프로그램도 진행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 프로그램도 진행
![[뉴시스]](/news/photo/202103/232423_171210_335.jpg)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신청은 시차를 두고 2주간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일부터 5일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은 8일부터 12일까지다.
이번 직접대출 상품들은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1억원 이내 운전자금, 상인을 위한 2억원 이내 시설자금 등 지원대상, 지원한도·금리가 상품마다 다르다.
한편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트렌드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