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우대보증 대상 확대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1.03.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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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0.5%p 감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실증특례 승인기업으로 확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17일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착수식에 참석해 특장차와 노면청소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7월 기술보증기금과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규제자유특구 기업 중 12%인 임시허가 승인기업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중기부는 우대보증 대상을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p) 감면 ▲운전자금 보증금액 최대 2억 원으로 확대(기존 1억원) 등을 지원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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