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50→70% 상향… 올해 말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50→70% 상향… 올해 말까지 연장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1.02.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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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고용 증대 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이듬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1년 동안에는 사후 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업은 2021년에 2019년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만 하면 고용 증대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은 추후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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