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1.0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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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위원회, 민간전문가 50인으로 구성
‘보증·대출유형’ 폐지… ‘혁신성장유형’ 신설
2020 우수벤처 최우수기업 선정증 수여식 [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던 벤처확인 업무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맡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벤처확인제도 운영방식 변경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벤처 업계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인증이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에 맞춰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확인위원회는 기업 가치를 심사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을 돕는 투자심사역,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는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됐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은 15일부터 중진공 등 공공기관을 대신해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통신장비 업체인 쏠리드의 정준 대표가 선임됐다.

전문 평가기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중진공 ▲기보 ▲벤처캐피탈협회 등 9개가 선정됐다. 이들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이와 함께 벤처 확인 유형도 대폭 바뀐다. 먼저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대신 중기부가 지정한 벤처확인기관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벤처확인기관은 민간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보유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도 도입됐다. 지표는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 1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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